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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신성한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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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서울=연합뉴스) 최재석 논설위원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39조1항). 대한민국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논설위원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39조1항). 대한민국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병역법 3조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이 조항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병역 의무를 똑같이 지지 않는 것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했다. 지난달 26일에도 헌재는 네 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초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여성 징병제나 군 복무 기간 연장 등의 의견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5년 37만명이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5년이면 23만명, 2040년 1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군병력 규모를 말하는 '60만 대군'이란 용어는 옛말이다. 지난 5년간 총병력은 이미 50만명으로 줄었고, 이런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40만명도 채우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박사는 지난해 국군의 정원이 50만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조 박사는 현역 자원이 2035년부터 매년 2만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은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1948년 건국 이후로 남녀 모두를 징집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은 각각 3년과 2년씩 현역 복무한 뒤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여성은 34세, 남성은 40~45세까지 예비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 있는 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무력 충돌 후 예비군 약 46만명 가운데 지난 9일까지 48시간 동안 30만명을 소집했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동원된 예비군 수는 36만명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이스라엘 인구(약 920만명)의 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973년 10월 6일 '욤키푸르 전쟁'으로 불리는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스라엘이 예비군 약 40만명을 소집한 이후 5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예비군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에도 병역 의무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로 전체 인구의 약 12%까지 늘어났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종교 공부에 몰두한다는 이유로 군 복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선거 때마다 이들의 병역 면제가 쟁점이 됐다. 이들 중 군복무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잖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이지만 어느 사회든 예외가 있다 보니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예외에는 대부분 사람이 수긍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체육·예술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맞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북한이라는 엄연한 위협이 상존하고 병력 자원조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합당한 병역 특혜인지 많은 이들이 묻고 있다.
bondong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3/10/12 16: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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